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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배은기 쌤 2008. 10. 30. 12:06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하도급제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출처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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