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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수급인병경요구와 도급계약해지권

배은기 쌤 2008. 10. 30. 12:06
하수급인병경요구와 도급계약해지권

■ 하수급인 변경요구와 도급계약 해지권(법 제31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법 제32조)
출처 : 하수급인병경요구와 도급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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