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담보책임(법 제28조)
- 의의
- 건설공사의 하자란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성능상의 결함(흠)을 말함
-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공사도급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책임
- 적용범위
-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는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민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됨
- 하자담보책임기간(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별표 4 참조)
- 공사완공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구조별로 10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법 제28조제2항)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건설공사대장의 비치(법 제22조제3항, 규칙 제21조)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 수급인은 물론 하수급인도 해당되며 자기공사만을 시공하는 자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
※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