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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제한/재하도급의 금지

배은기 쌤 2008. 10. 30. 12:06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제한/재하도급의 금지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법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제한의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음

    -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로서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
출처 :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제한/재하도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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