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ㅇ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
법제9조 법제83조제1호 |
건설업 등록말소 |
ㅇ 무등록 시공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
법제9조 법제96조제1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ㅇ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제9조제4항 법제81조제2호의2 법제83조제6호 |
시정명령 → 영업정지 6월 |
ㅇ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갱신신고)를 허위로 한 때 |
법제9조제4항 법제83조제1호의2 |
건설업등록 말소 |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
법 제10조 법 제83조제2호 |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
ㅇ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법제9조의2제2항 법제100조제1호 |
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
법제83조제8호 |
1년이내 영업정지 |
ㅇ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등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시공하는 자 |
법제16조 법제82조제2항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
법제21조 법제83조제5호 법제96조제4호 |
건설업 등록말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