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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업 등록 처벌규정

배은기 쌤 2008. 10. 30. 11:54
건설업등록

■ 건설업 등록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ㅇ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법제9조
 법제83조제1호
 
 건설업 등록말소
 
 ㅇ 무등록 시공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법제9조
 법제96조제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4항
 법제81조제2호의2
 법제83조제6호
 
 시정명령
→ 영업정지 6월
 
 ㅇ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갱신신고)를 허위로 한 때

 
 법제9조제4항
 법제83조제1호의2
 
 건설업등록 말소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법 제10조
 법 제83조제2호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ㅇ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의2제2항
 법제100조제1호
 
 50만원이하 과태료
 
 ㅇ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법제83조제8호
 
 1년이내 영업정지
 
 ㅇ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등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시공하는 자
 
 법제16조
 법제82조제2항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법제21조
 법제83조제5호
 법제96조제4호
 
 건설업 등록말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처 : 건설업 등록 처벌규정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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