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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처벌규정

배은기 쌤 2008. 10. 30. 11:5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위 반 내 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
 
법제83조
 
등록말소 또는
6월이내 영업정지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법 제82조
법 제83조
법 제96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출처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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