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내 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 |
법제83조 |
등록말소 또는 6월이내 영업정지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제82조제1항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
법 제82조 법 제83조 법 제96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ㅇ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