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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급 및 하도급계약 처벌규정

배은기 쌤 2008. 10. 30. 11:53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위 반 내 용 관 련 규 정 처 벌 내 용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2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6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제22조제2항
 법제99조제2호
 
 250만원이하 과태료
 
ㅇ 주된 영업소에 건설공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제22조제3항
 법제99조제3호
 
 250만원이하 과태료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제22조제4항
 법제99조제3호의 2
 
 250만원이하 과태료
 
ㅇ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법제23조제3항
 법제97조제1호
 
 500만원이하 벌금
 
ㅇ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의 평균공사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자

·토목 또는 건축 및 조경 : 2억5천만원
·토목건축 또는 산업설비 : 6억원
·전문 : 5천만원
 
 법제82조제1항제2호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실적등을 허위신고
 
 법제23조의2제2항
 법제97조제1호의2
 
 500만원이하 벌금
 
ㅇ 일괄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6조제5호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무등록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하지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위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재하도급
-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법 제82조제2항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입찰질서 문란행위
 
 법 제95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 벌금
 
ㅇ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30일 이내)
 
 법제29조제5항
 법제99조제4호
 
 250만원이하 과태료
 
ㅇ 하도급계약내용 허위통지
 
 법제29조제5항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일정비율 의무하도급 불이행
·20억이상 : 20%이상
·30억이상 : 30%이상
 
 법제30조제1항
 법제82조제2항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의무 불이행
- 부대입찰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당초 하도급자의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자
 
 법제30조제2항
 법제81조제4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국계법시행령 :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법 제81조제5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34조제2항
 법 제81조제5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3항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법 제36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검사 및 인수거부
- 준공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자
 
 법 제37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는 자
 
 법 제38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법제28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법제82조제1항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제93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93조제2항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  5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  10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도급 및 하도급계약 처벌규정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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