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내 용 |
관 련 규 정 |
처 벌 내 용 |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22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
시정명령·지시 →6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제22조제2항 법제99조제2호 |
2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주된 영업소에 건설공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제22조제3항 법제99조제3호 |
2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
법제22조제4항 법제99조제3호의 2 |
2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
법제23조제3항 법제97조제1호 |
500만원이하 벌금 |
ㅇ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의 평균공사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자
·토목 또는 건축 및 조경 : 2억5천만원 ·토목건축 또는 산업설비 : 6억원 ·전문 : 5천만원 |
법제82조제1항제2호 |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실적등을 허위신고 |
법제23조의2제2항 법제97조제1호의2 |
500만원이하 벌금 |
ㅇ 일괄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 |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6조제5호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ㅇ 무등록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하지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