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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배은기 쌤 2008. 10. 30. 11:5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구성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법 제69조제1항)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 건설교통부 소속 1급공무원

    ② 위 원 : 14인

    ·관계부처 공무원 7명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기술안전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조달청 시설국장)
    ·건설교통부장관 위촉위원 7명

    ③ 간 사 : 건설경제과장 겸임

    ④ 서 기 : 건설경제과 담당사무관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 시·도 소속 2급 또는 공무원

    ② 위 원 : 15인 이내

    ·관계공무원 6인(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시·도지사 위촉위원 8인 

    ③ 간사 및 서기 :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출처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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