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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도급대금지급

배은기 쌤 2008. 10. 30. 12:02
하도급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규모 : 4개월간 시공할 하도급공사의 금액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평가결과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②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결과가 고시하는 기준이상 등급의 경우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제34조)('06.1월 시행)

  •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원수급인이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일방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실태조사('03.7) : 지급보증 안함(39%), 일부 보증(50%), 모두 지급보증(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출처 : 하도급대금지급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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