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기간의 부여(법 제27조)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입찰전,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함
- 입찰전에 충분한 견적기간을 부여하여 적정한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견적기간(영 제29조)
- 30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 이상
- 10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 이상
- 1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 이상
- 1억원 미만인 공사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 이상
■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적정시공 노력(법 제7조 제2항)
-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출처 : 견적기간의 부여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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