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1항, 영제31조)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제29조제2항, 제5항, 영제32조)
-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
-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②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법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제한의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음
-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로서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
■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법제30조제1항, 영제33조, 규칙제27조)
- 의무하도급제도는 무면허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1건공사의 도급금액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중의 일정부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사는 도급금액의20%, 30억원이상 공사는 도급금액의 30%이상)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함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의무하도급 폐지(제30조제1항 삭제) ('08.1월 시행)
- 의무하도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
* 의무하도급제도 : 일반건설업자가 20억 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함(30억 이상 -> 30% 이상)
- DDA 협상시 미국, 호주 등에서 폐지를 요구
- 제도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휠씬 상회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8년 1월 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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