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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공능력평가제도

배은기 쌤 2008. 10. 30. 11:5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및 도입경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공시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령제26조 규칙제22조~제25조

■ 도입경위

변경시기 변경내용 비고
'58.9.24  청부상하한제도 도입

 - 청부상한선 : 2~4급인 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음

 - 청부하한선 : 1급인 건설업체는 3~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2급인 건설업체는 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도록 함
당시 일반공사에 대하여 1~4급까지 등급별 면허제를 실시
'61.5.5 도급한도액제(입찰한도액제) 도입

 - 건설업자는 1건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한도)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등급별면허제도를 폐지, 능력주의 면허제도 실시
'63.5.31  입찰한도액을 최근 2년간의 건설업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 또는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함

※’63.8.26. 시행령 개정 :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실적의 신고의무 규정 
'69.10.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공사실적신고의무를 모법인 건설업법에 규정 
'72.12.31  도급한도액기준금제를 도입하여 공사도급실적을 도급한도액으로 인정하되, 도급한도액기준금인 자본금 및 적립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72.1.1 국무총리훈령 제100호의 건설업 규제조항에 따른 개정
'80.1.4  단종공사업에 대한 도급한도액제도 도입근거 신설
※’81.12.31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명칭변경
'94.1.7  공공공사로서 PQ적용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적용 배제
'96.12.30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99.4.15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공시절차 및 평가기관

공시절차

①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②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③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위탁업무의 내용 건설업자의 구분 위탁기관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일반건설업자
 -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제외)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제외)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
 -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설비건설협회

 

실적인정의 특례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

  •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

    -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6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간주

    - 다만,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3항)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

  • 상속인, 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규칙 제23조제4항)

    -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규칙 제23조제6항) >

  •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산정방법

시공능력공시액 산정방법

 < 평가단위 >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 평가요소(규칙 별표 1, 2 참조) >

  •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

    - 자본금

    - 재무구조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평가산식

평가산식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60%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0/100)
+ 퇴직공제불입금×5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③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시공능력공시액의 활용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예) 조달청의 경우 7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만 입찰 가능

  •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예) ’01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 미만 공사에는 입찰참여 불가

 

출처 : 시공능력평가제도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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