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전력공사부천지점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자료제공 : 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042-48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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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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