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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배은기 쌤 2008. 10. 30. 12:09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질의내용

○○전력공사부천지점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

 

자료제공 : 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042-481-7517)

 

게시일 2007-08-17 16:48:00.0
출처 :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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