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에서 일부 업역의 경우 명시적 또는 현실적으로 겸업을 금지 하여 업역을 보호합니다.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산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겸업이 제한됩니다.(제12조)
다만,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은 예외적으로 겸업 허용됩니다.
- 건축설계업은 명시적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타 분야와의 겸업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제23조, 영제23조)
건설산업의 업역간 겸업제한 현황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에는 영업범위가 제한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16조제2항)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의 경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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