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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문공사의 하도급

배은기 쌤 2008. 10. 30. 11:58
전문공사의 하도급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제29조제2항, 제5항, 영제32조)

  •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

  •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②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출처 : 전문공사의 하도급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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