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법제30조제1항, 영제33조, 규칙제27조)
- 의무하도급제도는 무면허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1건공사의 도급금액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중의 일정부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사는 도급금액의20%, 30억원이상 공사는 도급금액의 30%이상)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함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의무하도급 폐지(제30조제1항 삭제) ('08.1월 시행)
- 의무하도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
* 의무하도급제도 : 일반건설업자가 20억 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함(30억 이상 -> 30% 이상)
- DDA 협상시 미국, 호주 등에서 폐지를 요구
- 제도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휠씬 상회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8년 1월 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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