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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치아 아말감 논란, 환경부 ; 해롭다 vs 복지부 " 이상없다" 논란

배은기 쌤 2008. 3. 17. 08:2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 01.05일 기사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치과를 찾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지만 치아의 치료를 하는 이들 중 아말감(Amalgam)을 사용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아말감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수은 때문이다.

아말감은 오래전부터 충치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치과재료중 하나지만 오랜 기간 유해성 논란이 이어져 내려온 재료이기도 하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재료를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이 아말감에 대한 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불이 붙었다. 환경부에서 아말감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시 치아를 수복하는데 쓰이는 합성레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완전비급여로 전환되어 가뜩이나 보험혜택이 적은데 대한 불만이 높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유해하다” vs 복지부·치협 “무해하다”

환경부는 최근 수은함유 제품의 제조 및 수입전면금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아말감 논란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환경부는 성인의 수은평균 농도가 4.34㎍/ℓ로 나타나 미국(0.82㎍/ℓ)과 독일(0.58㎍/ℓ) 4배 이상 높다고 발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환경정책보건과에 따르면 “아말감도 수은이 사용되므로 취급금지지정물질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말감이 ‘치과재료로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담당자는 “수은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아말감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아말감의 제조 과정에서 수은과 아말감 파우더를 사용하며 수은증기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말감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 아말감이 “이미 북유럽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데 만일 유해성이 밝혀졌다면 그 나라들에서도 역시 사용이 금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나 임산부에 한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오히려 세간에서 아말감의 대체품으로 이야기되는 레진 역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레진 역시 합성물질이기 때문에 이같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아말감 사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마근화 상근보험이사는 “최근 아말감의 사용이 크게 줄고 있다”며 “아말감 제조업체들도 아말감 판매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마 이사는 아말감 논란에 대해 “사용하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이 수은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위험성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즉 불안정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체물질이 없는 아말감의 보험적용을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레진은 아말감의 대체물질이 아니다”

아말감 논란이 다시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떠오른 치과재료가 바로 레진이다. 그러나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되던 광중합레진은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완전 비급여 대상 치과 재료로 전환됐다.

아말감의 대체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 되는 레진이 완전비급여로 전환된데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말감의 사용이 불안하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아말감보다 10배가량 비싼 레진을 사용하는데 대해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아말감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아말감이 치과재료로서 레진보다 3배가량 오래가는 뛰어난 재료로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아말감이 유해하다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다”며 “레진이 아말감의 대체로 언급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치협 역시 같은 입장이다. 마근화 이사는 “스웨덴 이외에는 사용금지된 경우가 없다”며 “당장 아말감이 사용금지 된다면 저소득층에서는 치아 치료를 받는데 큰 지장이 생긴다”고 전했다.

마 이사에 따르면 “작년 5월, 우리나라사람들에게서 수은이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주범으로 아말감이 지적되어 다시금 아말감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현장에서 아말감 사용을 거부한다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아말감 처리지침을 환경부에서 검증받은 바 있으며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개원가에 홍보하고 있다”며 “보험제장이 충실해져 레진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상태에서 대책없이 급여화만 이뤄진다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라고 전했다.

레진 비급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역시 아말감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레진의 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의 김용진 정책위원장은 “전치부(앞니)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에 아말감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화를 반대한 것이지 결고 아말감의 유해성을 인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아말감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 아말감 사용 지속적으로 줄어 들 듯

아말감 유해성 논란과 레진 완전비급여 결정에 따라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국민신뢰도다.

‘비급여 진료로 가야 병원 수입이 높기 때문에 레진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과거 스케일링(치석제거)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과거 스케일링이 완전 비급여로 전환되자 갑자기 많은 보험청구가 몰려 얼마 안가서 다시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케일링 파동 당시 스케일링 비용은 당시 스케일링을 시행했던 개원가에서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던 과거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레진 비급여 결정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한숨 놓는 분위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광중합레진이 급여화 될 경우 최대 5400억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소 7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제정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의 레진급여화 요구에서 보험관리공단은 520억원을 예산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레진 급여화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치협 각 담당자들의 답변이다.

한편 앞으로 아말감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치과 관계자들의 관점이다. 유해성 논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 하는 면도 있지만 미관상 보기에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연 1.4t이 치과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치협의 마근화 상금보험이사는 “업계측에서는 1달 생산해 1년 동안 사용 한다”며 “업체들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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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치아 아말감 논란, 환경부 ; 해롭다 vs 복지부 " 이상없다" 논란
글쓴이 : 임꺽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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