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가 만든집

[스크랩]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배은기 쌤 2008. 10. 30. 12:08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영 제8조)

    - 일반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법 제9조제3항)
출처 :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