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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배은기 쌤 2008. 10. 30. 11:55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함.(영 제35조제2항)

  •  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영 제35조제3항)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법 제40조제2항, 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 

  •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
출처 :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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