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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수선/리모델링

배은기 쌤 2010. 1. 20. 00:22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리모델링)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나 대수선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팀들은 건축 행정의 무지함으로 무작정 공사를 시작하다가 도심에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려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공기와 금전적인 손해와 더불어 발주처의 신뢰를

잃는 경우를 종종 실무에서 경험합니다 - 제이킨 건축사사무소 제공 511-1619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세대간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이외에도 기존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할 때에도 대수선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미관지구에서 외장 마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관 심의를 득하고 다시 대수선 허가를 득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수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방서와 치수 방재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협의할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출처 : 대수선/리모델링
글쓴이 : 열씨미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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