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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행정서류

배은기 쌤 2009. 11. 4. 11:52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관련 절

본 절은 "1-2-2 제출물 1.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2) 비치 및 제출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 "양식 1" 참조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2" 참조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②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다. 착공지연 관련증빙자료(지장물현황 등)

③ 부분착공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부분착공 현황, 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다. 부분착공 관련증빙자료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2) 공사계획서류

①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및 내용 등은 "1-4 품 질관리 1.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사. 하도급 시행계획서 : "양식 4"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아. 현장기술자 조직표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①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바.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③ 제출부수

각 2부

1.3 공사일지

① 제출서류

공사일지 : "양식 5" 참조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②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최저 최고온도 및 날씨

나. 공정, 출력, 장비현황

다.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급속)공사사항

(마)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과 설비기기 시험가동

(사) 점검, 감사 등

라.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③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4 현황보고

(1) 월별현황

①. 제출서류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14일까지 1부 제출

(2) 공정현황

①.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보고 : "양식 6" 참조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격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양식 7" 참조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 "양식 8" 참조

다.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9" 참조

라.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10" 참조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③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 준공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 "양식 11" 참조

나. 준공부분 총괄표 : "양식 8" 참조

다.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9" 참조

라. 준공 사진

마. 공사기록부 : "양식 12" 참조

바.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지구에 한함)

사.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10" 참조

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자. "1-7 준공 1.5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7 준공 1.5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④ 미준공시

가.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6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13"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라.

4)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나.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③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가. 동의서

1.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 시공확인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1-4 품질관리 1.7 (1) 시공확인"에 따른다.

(2) 현장 지도점검

① 현장지도점검대장 : "양식 14" 참조

공사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의 절차 등은 "1-4 품질관리 1.7 (2)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다.

②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 "양식 15" 참조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보고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2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자재수급계획서

"1.2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양식 1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3 제출물 1.5 제품자료" 및 "1-3 제출물 1.6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 "양식 17"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④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양식 18-1∼18-3" 참조

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나. 종류

(가) 콘크리트시험.검사작업일지 :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염분함유량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슈미트함마)

(다) 모래 염분함유량 시험.검사작업일지

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10" 참조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⑥ 자재 검수부 : "양식 19"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⑦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양식 20"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⑧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 "양식 21" 참조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1.2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관리부 : "양식 22" 참조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현항 : "양식 23" 참조

분기별 1회씩 2부 제출한다.

1.9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1.2 (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사.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③ 시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 부수

각 2부

(3)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①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②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 부수 각 2부 통지

(4)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① 제출서류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 "양식 24" 참조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윌 1회 이상 1부 제출하고, 관련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보관 관리

(5) 하도급관리대장 : "양식 25" 참조

하도급공사명 등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10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2 (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일지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5 (2)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없음)

3. 시공

(없음)



출처 : 공무행정서류
글쓴이 : 김지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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