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기 쌤
2008. 10. 30. 12:08
건설업 등록 |
건설업종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법 제8조)
-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03.8.21 개정)
일반건설업종(5) |
전문건설업종(25) |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 이탤릭채는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전문건설업종임 |
출처 : 건설업 등록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