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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업 등록

배은기 쌤 2008. 10. 30. 12:08
건설업 등록

건설업종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구분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법 제8조)

  •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03.8.21 개정)

일반건설업종(5)

전문건설업종(25)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이탤릭채는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전문건설업종임

출처 : 건설업 등록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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