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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괄하도급금지

배은기 쌤 2008. 10. 30. 12:03
일괄하도급금지

■ 일괄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1항, 영제31조)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출처 : 일괄하도급금지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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