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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배은기 쌤 2008. 10. 30. 12:0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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