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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배은기 쌤 2008. 10. 30. 11:59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규모 : 4개월간 시공할 하도급공사의 금액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평가결과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②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결과가 고시하는 기준이상 등급의 경우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34조제3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 하여야함 (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출처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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