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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배은기 쌤 2008. 10. 30. 11:57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 하여야함 (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출처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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