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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공 및 기술관리 처벌규정

배은기 쌤 2008. 10. 30. 11:53
시공 및 기술관리

■ 시공 및 기술관리

위 반 내 용 관 련규 정 처 벌 내 용
ㅇ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제40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
 법제97조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제40조제2항
 법제100조제2호
 
 50만원이하 과태료
 
ㅇ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축물 661m2(200평), 기타 건축물 495m2(150평)를 초과하여 시공한 자
 
 법제41조
 법제96조제6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42조
 법제100조제2호의 2
 
 50만원이하 과태료
 
ㅇ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제47조제2항
 법제82조제2항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건설업자의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법제49조제1항
 법제99조제8호
 
 250만원이하 과태료
 
ㅇ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법제82조제2항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제83조제9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출처 : 시공 및 기술관리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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