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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공 및 기술관리 처벌규정
배은기 쌤
2008. 10. 30. 11:53
시공 및 기술관리 |
■ 시공 및 기술관리
위 반 내 용 |
관 련규 정 |
처 벌 내 용 |
ㅇ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제40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 법제97조 |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법제40조제2항 법제100조제2호 |
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축물 661m2(200평), 기타 건축물 495m2(150평)를 초과하여 시공한 자 |
법제41조 법제96조제6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ㅇ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제42조 법제100조제2호의 2 |
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
법제47조제2항 법제82조제2항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건설업자의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
법제49조제1항 법제99조제8호 |
250만원이하 과태료 |
ㅇ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법제82조제2항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ㅇ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법제83조제9호 |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 |
출처 : 시공 및 기술관리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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