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기 쌤
2008. 10. 30. 11:52
건설분쟁조정절차 |
■ 건설분쟁조정절차
(1) 조정신청
-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으로 위원회에 제출 (영 제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서식)
(2) 조정신청의 통지
-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72조)
(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73조)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4) 처리기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 연장가능.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5) 조정전 합의
-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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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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