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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품질시험검사의뢰

배은기 쌤 2008. 10. 30. 11:50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해야할 경우
작성방법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처리기관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국방부 시설본부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지방해양수산청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업무처리 흐름도


시험비용 산출기준(제19조제1항관련)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방법 및 횟수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은 당해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1)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우터및기계 0.8 0.6
게이지기계 0.8 0.6
초자류 1.0 -
금속류 0.9 0.3
게이지 1.0 0.6
(2)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3)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나. 기타 품질관리비
기타 품질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용내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5. 기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5조의4 제1항과 관련 [별표10]

심사기준
시험가능 여부 판단
시험비 산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1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
민원처리기간(시험소요기간+2일) : 시험소요기간[서울청 품질문서(서울청-ID-103)]+시료확인 및 접수, 시험성과표 작성
             등 2일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출처 : 품질시험검사의뢰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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