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짓기 절차
대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택 배치야말로 전원주택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설계 착수와 함께 시공을 맡은 업체나 건축주는 각종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해당 시, 구청에 접수해야한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시공사는 터파기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조경,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준공검사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또한 시공사나 건축주가 직접 해야 할 몫이다.
* 대지환경 (산, 물, 산+물) 주변여건 (교통, 교육, 의료, 공공,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규제사항 (주택 규모 예측) 건축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대지분석, 건폐율, 용적률, 대지내의 조경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설계, 설비 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심의지역은 사전 심의 (해당 시, 구청) 심의기간 약 1개월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 기 건물이 있을시 멸실신고 (동사무소) 내부구조 등 설계변경 가능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폐기물 처리등 확인서류 제출 정화조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건축물 사용 가능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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